오늘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굵직한 혜택을 정리해볼 예정입니다.
가장 큰 축복인 소중한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빠짐 없이 챙기세요! :)
임산부 혜택
0. 국민행복카드
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하나로,
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카드입니다.
임산부 혜택도 이 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.
출산을 하지 않은 산모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니 임신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!
신청 조건:
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
지원 금액:
단 태아 100만원
다 태아 140만원 까지
신청 방법:
방문, 전화, 온라인 신청 가능
카드사 마다 혜택, 사은품이 다르니
꼼꼼히 체크 후 신청
사용 기간:
분만 예정일로 부터 2년 이내
사용 처:
병원, 약국,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
(산후조리원은 사용 불가 -> 첫만남 이용권으로 사용 가능)
출산혜택
1. 첫 만남 이용권
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
출생 아동에게 자녀 수에 따라 200~3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
출산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신청 조건:
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
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
지원 금액:
2024년 기준으로 첫째 아이 출산 200만 원, 둘째 아이 출산 300만 원
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(유산, 사산은 포함 X)
신청 방법:
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나, 지급 결정 시한이 30일 이후임을 고려하여 1년이내 신청
1.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・면 ・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 가능
사용 방법:
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
사용 기간:
아이 출생일(주민등록상 생일)로 부터 1년
사용 처:
병원, 마트, 백화점,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
사용 제한업종 - 유흥업소, 사행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
2. 부모급여
부모급여는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출산장려혜택으로 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립니다.
신청 조건:
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0~1세 아동
지원 금액:
0세 (0~11개월): 월 100만 원
1세 (12~23개월): 월 50만 원
신청 방법:
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받기 위해서는 60일 이내 신청
1.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2. 복지로 온라인
3. 주민센터 방문
사용 기간:
만 2세 이전까지 지원
사용 처:
0세 (0~11개월): 월 100만 원 (어린이집보육료 54만원 바우처와 46만원 현금)
1세 (12~23개월): 50만 원 (어린이집보육료 47만5천원 바우처와 2만5천원 현금)
3. 양육수당
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
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:
만 2세부터 ~ 미취학 아동중
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
(부모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)
지원 금액:
매월 25일에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:
1. 복지로
2. 정부 24
3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4. 아동수당
아기 출생 시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는 3가지 혜택 중 하나로
출생 후 만 8세 이전까지 매달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.
신청 조건:
0세 부터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
지원 금액:
매달 25일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:
1. 복지로
2. 정부 24
3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이번 글에서는 크게 임산부혜택(국민행복카드), 출산혜택(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양육수당, 아동수당)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외에도 각 시도 자체에서 제공되는 출산지원금, 세제혜택, 6+6육아휴직, 신생아 특례대출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/한부모 가정 기저귀 분유값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조건에 맞는 혜택을 찾아 슬기로운 육아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:) 아이들은 사랑입니다🥰